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적용대상
적용년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사범, 예체능, 의학계열(간호학과 포함) 제외]
편입학생은 2008학번으로 편입(2009학년도 2학년 편입, 2010학년도 2, 3학년편입)한 학생부터 적용.
편입학생은 2008학번으로 편입(2009학년도 2학년 편입, 2010학년도 2, 3학년편입)한 학생부터 적용.
적용유형
항목 | 내국인 | 외국인 | |
---|---|---|---|
외국어 유형 |
|
2010년 이전 신·편입자 |
|
2011학년 신입생부터 | 공인 한국어 능력시험(TOPIK) |
졸업 이수 요건
내국인 | (1) 외국어 시험 성적 + (2) 외국어 시험 응시 횟수 | |
---|---|---|
외국인 | 2010년 이전 신·편입자 |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토익 성적 |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 공인 한국어 시험성적 |
※ 해당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 처리함.
외국어(한국어)시험 성적
입학년도 (신입학기준) |
영어 | 일어 | 중국어 | 한국어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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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공인/모의) | 토플 | 텝스 | 토익 스피킹 | OPIC | JPT | JLPT | 신 HSK | 한국어능력 (TOPIK) | ||
CBT | IBT | |||||||||
2008 | 500 (550) |
120 (137) |
50 (50) |
403 (438) |
90 (100) |
IM1 | 550 | 3급 이상 (N4 이상) |
필기:4급 회화:중급 |
4급 |
2009 | 550 (600) |
137 (163) |
50 (57) |
438 (478) |
100 (110) |
IM1 | 600 | 2급 이상 (N3 이상) |
필기:5급 회화:중급 |
4급 |
2010 이후 | 650 (700) |
200 (217) |
73 (82) |
524 (575) |
110 (120) |
IM1 (IM2) |
700 | 2급 이상 (N3 이상) |
필기:5급 회화:고급 |
4급 |
※ ( )는 영어영문학과, HSK는 2010년 전면 개정된 기준으로 설정
※ 편입학생은 편입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년도 기준으로 적용
※ 편입학생은 편입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년도 기준으로 적용
외국어시험 응시 횟수
신입생
학년별 응시횟수(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시험명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비고 | ||||
---|---|---|---|---|---|---|---|---|---|
1 | 2 | 1 | 2 | 1 | 2 | 1 | 2 | ||
토익 (모의+공인) | 총 4회 이상 의무 응시 | 총 3회 이상 응시 | 1~2학년 4회는 의무 이수 3~4학년 3회는 토익점수요건 충족시 면제 (단, 미충족시는 대체강좌 수강 불가) |
||||||
일본어 및 중국어 (공인) | 재학 중 2회 이상 의무 응시 | 면제 없음 | |||||||
한국어 (모의+공인) | 2회 (학기당1회) | 1 | 1 | 1 | 한국어 시험 성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충족 학년 및 학기까지의 한국어 시험 이수회수는 충족해야 함. |
※ 당해 학년중에 취득 못했을 경우, 다음 학년도 까지는 취득하여야 함.
예) 1~2학년때 토익을 2회만 치고, 3학년때 토익 성적을 취득하여 성적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도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토익을 응시하여 1~2학년 의무 응시 횟수 4회를 충족해야 졸업 가능
예) 1~2학년때 토익을 2회만 치고, 3학년때 토익 성적을 취득하여 성적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도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토익을 응시하여 1~2학년 의무 응시 횟수 4회를 충족해야 졸업 가능
편입생(2학년 편입은 외국인 기준)
학년별 응시횟수(2008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기준)
시험명 | 2학년 (※2학년편입) | 3학년 | 4학년 | 비고 |
---|---|---|---|---|
토익 (모의+공인) | 총 2회(의무) | 총 3회 | 3~4학년 3회는 토익점수요건 충족시 면제 (단, 미충족시는 대체강좌 수강 불가) |
|
일본어 및 중국어 (공인) | - | 재학 중 2회 이상 의무 응시 | 면제 없음 | |
한국어 (모의+공인) | 1 | 1 | 1 | 횟수 상관없이 기준성적 넘으면 pass |
※ 당해 학년 중에 취득 못했을 경우, 졸업 마지막 학기 이전까지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한국어) 요건 대상 유형
항목 | 내국인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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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자 이수요건 | 본인의 주 전공 기준 외국어 능력 졸업 요건만 충족하면 됨 | |||||||
감면 | 캠퍼스간 및 국내 타대학 | 6개월 교류 - 원칙 적용, 1년 교류 - 모의토익 1회 감면 | 교류 불가 | |||||
해외 자매대학 | 교환 학기 수 만큼 모의토익 감면 | |||||||
해외대학 2+2 | 모의토익 4회(1~2학년) 의무 응시로 외국어 졸업요건 충족 | |||||||
재학기간 중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 충족자 |
* 예정된 졸업일자에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는 외국어 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인정 ◇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공인 성적표를 제출 ◇ 모의 토익 시험 성적 :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에서 일괄처리 |
입학 전 공인 한국어 시험(TOPIK) 4급성적을 취득했을 경우, 전체 면제 ◇ 모의 한국어 시험 성적 : 국제교류팀에서 일괄처리 |
||||||
조기졸업자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미 충족시 조기졸업 불허 ※ 2008학년도 입학자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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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졸업 불가 |
교내 모의 외국어시험 안내
항목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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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토익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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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한국어 시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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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강좌(※ 수강자격요건 미 충족시 수강 불가)
항목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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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각 대학별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이수가능 학기 | 7학기부터 이수가능 | |
수강자격요건 | 외국어 응시 횟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어 졸업성적에 미달하는 자 | 모의 한국어 응시 횟수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어 졸업등급에 미달하는 자 |
대체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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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별도 강좌 개설 |
영어 대체 강좌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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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 75점 이상 취득(출석 50% + 시험 50%) |
결격처리 | 2회 이상 결석자 / 시험 미응시자는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결격 처리 |
수강료 | 학생 개인 부담 |
개설 및 수강시기 | 동, 하계 방학 중 각 1회 개설되며, 7학기부터 이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