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홈페이지 안내용)
- 등록일
- 2026-02-27
- 작성자
- 조경·정원디자인학부
- 조회수
- 413
1. 유고결석 중 (3)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항목에서 "당일치료"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급성(병명)을 포함한 당일 치료(감기몸살, (급성)인후두염, (급성)위염, (급성)장염, (급성)두통 등)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유고결석 승인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유고결석 신청시 유고결석 일자 및 시작종료 시간 입력 기능 추가
3.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공결 체크박스 기능 추가
4. 징병검사 면접 대상자 확대 기존 현역병 포함하여 부사관, 장교, ROTC 지원자도 승인가능
5. 취업(인턴포함) 면접 뿐아니라 채용검진도 유고결석 승인 가능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급성신부전증, 급성혈전은 가능하지만 급성인후통, 급성위염은 불가능합니다.
이전학기까지는 학생들이 스마일의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승인 받았겠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사 소견상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