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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학과공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간소화 결과 안내★
등록일
2024-09-02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472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제 간소화 결과 안내》


<주요 변경 사항>


1) 응시 횟수 기준 축소 (기존 7회 → 1회)


2)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완화 (기존 졸업예정 일자 기준 유효 성적 → 제출 당시 유효한 성적)


3) 대체 강좌 수강 요건 완화 (응시 횟수 7회, 7학기부터 → 응시 횟수 1회, 6학기부터)


<대체 강좌 '중국어인증준비' 주요 사항>


1) 이수 가능 학기 : 6학기부터 이수 가능


2) 수강 자격 요건 :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수강 불가), 외국어 응시 횟수 (1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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