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4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수강 안내
- 등록일
- 2024-04-30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조회수
- 65
《2024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4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2. 교육목적 :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4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4. 교육계획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비대면교육 | 일시 | 05.06(월) ~ 05.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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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class(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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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재학생 | 학부, 대학원 | |
교원/연구원 | 임상제외, 연구원, 강사, 초빙교수 | ||
교육방법 | 표준(정규)자료 활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
5.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