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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4-04-30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65

《2024년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4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


2. 교육목적 :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4(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4. 교육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비대면교육

 일시

 05.06(월) ~ 05.31(금)

 

 장소

 e-class(온라인)

 

 교육대상

 재학생

 학부, 대학원

 교원/연구원

 임상제외, 연구원, 강사, 초빙교수

 교육방법

 표준(정규)자료 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5.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